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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기 홈페이지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두참참 2021. 1. 11. 05:28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갑자기 떡상했다.

왜냐하면 글을 쓰는 오늘 오전 8시 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본인도 간이과세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다.

 

네이x에는 잘 나오는데 다움은 아직 등록중인가? 바로바로 뜨지 않아서 살짝 불편하다능.

수령 가능하다는 기대를 살짝 하며, 보이는 부분만 열심히 읽어보았다.

 

 

 

 

바로가기는 걸어놓지 않는다.

왜냐면 단기에 사라질 주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클릭하면 즐거운 화면이 나온다.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라 우리경제! 적혀있다.

그런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서 말이 문제가 많다고 한다.

 

 

 

들어가면 오전 8시 이후에 신청하기를 누르면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11일인 오늘은 사업자번호 뒷자리가 홀수인 사업장만 신청가능.

12일인 내일은 사업자번호 뒷자리가 짝수인 사업장만 신청가능.

13일 부터는 홀수, 짝수 관계없이 신청가능.

 

 

 

"자주하는 질문"에 들어가서 내용을 열심히 읽어보았다.

일반업종, 20년 매출 연 4억원 이하ok 그리고 "매출액감소" 끝.

실질적으로 본인은 매출이 조금 늘었다.

-끝-.

받게되면 다시 토해내야 되는 공무원 분들 업무에 방해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신청안녕~~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대해서 금액이 다르긴 한데, 이 부분도 이야기가 많다.

영업제한 부분의 사업주들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인가? 말이 많이 나온다.

잠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몇분정도 하게 되서 기쁜마음이 있긴 있었다.

인생은 존버다.

 

 

다시 재차 읽어보았다.

본인은 안된다.

안 됩니다.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 이니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안에 강조가 되어있다.

참고로 아부지가 개인택시 운영을 하고 있으셔서 검색해보니 개인택시도 개인사업자와 같다.

전년대비 매출이 上쳤으면 환수대상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