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어린이 장난감을 판매하려면 "공급자적합성확인(KC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KC 인증)이란?공급자적합성확인은 어린이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KC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이 필요한 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대상)36개월 이상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난감 (예: 퍼즐, 피규어, 블록, 인형 등)완구류 및 유아용품 (예: 놀이매트, 모래놀이 세트, 목욕 장난감 등)자전거, 킥보드, 보드게임 등 일부 어린이용 제품💡 단, 36개월 미만 유아용 장난감은 더 엄격한 '안전확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벌칙 및 제재)공급자적합성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