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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난감 공급자적합성확인은 받아야 된다

두참참 2025. 2. 1. 21:00

네, 어린이 장난감을 판매하려면 "공급자적합성확인(KC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KC 인증)이란?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어린이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KC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이 필요한 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대상)

  • 36개월 이상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난감 (예: 퍼즐, 피규어, 블록, 인형 등)
  • 완구류 및 유아용품 (예: 놀이매트, 모래놀이 세트, 목욕 장난감 등)
  • 자전거, 킥보드, 보드게임 등 일부 어린이용 제품

💡 단, 36개월 미만 유아용 장난감은 더 엄격한 '안전확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벌칙 및 제재)

공급자적합성인증 없이 어린이 장난감을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판매 금지 및 강제 리콜 – 인증 없이 판매된 제품은 시장에서 철수됨
2️⃣ 과태료 부과 –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3️⃣ 법적 처벌 – 고의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 처벌 가능

💡 팁:
KC 인증이 없는 제품을 직구로 들여와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KC 인증을 받는 방법

1️⃣ 시험기관에서 테스트 진행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FITI시험연구원, KOTITI 등에서 인증 가능
  • 물리적 안전성,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을 검사

2️⃣ 공급자적합성 확인 신고

  • 자체적으로 KC 인증 기준에 맞는지 확인 후 등록
  • 신고 후 KC 마크를 제품에 표시하고 판매 가능

3️⃣ 소요 시간 & 비용

  • 테스트 비용: 약 30~100만 원 (제품별 차이 있음)
  • 기간: 약 2~4주 소요

💡 팁:
동일한 제조 공정을 거친 제품이면 한 번만 인증을 받으면 되며, 모델 변경 시 추가 인증 필요


📌 결론: 어린이 장난감 판매 시 KC 인증 필수!

36개월 이상 어린이 장난감 → "공급자적합성확인(KC 인증)" 필요
36개월 미만 유아용 장난감 → "안전확인 인증" 필요 (더 엄격함)
KC 인증 없이 판매하면 법적 처벌 & 강제 리콜 가능
시험기관에서 안전성 테스트 후 KC 마크를 부착해야 합법적 판매 가능

KC 인증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